의사협회 공식 후원 닥터스간호학원
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)로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우선 자비로 수강한 후 수강료의 100%
또는 일부(50~100%)를 환급해주는 과정입니다. (단 출석률이 80%이상일 때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)
훈련대상자 |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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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방법 |
www.hrd.go.kr에서 훈련과정 검색 후 훈련기관(학원)에서 절차 및 비용상담 자비로 수강료 지불, 훈련종료후 지방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계좌로 환급 (제출서류: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, 수료증 사본, 자비수강증명서류, 통장사본) |
지원혜택 |
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, 5년간(재직기간)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납부한 수강료의 80%지원(단, 외국어과정, 음식 및 기타 서비스과정은 50%지원) |
훈련대상자 |
공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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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방법 |
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교부 받음 재직자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원에 방문 |
지원혜택 |
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단,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) 일반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80%(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, 기타서비스일 경우 수강료의 60%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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